접수일자 :
2010-11-24
심의일자 :
2010-12-08
제목
아레스온라인
신청사
(주)케이알지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한 MMORPG로 무기의 표현과 이를 이용한 폭력묘사가 단순하여 12세 이상의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위 심의규정 제11조 제2호에 의거하여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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