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추억의 마을에서 죽은 아내와 닮은 여성을 만나며 벌어지는 내용을 그린 호러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타격 및 피격에 따른 과도한 선혈이 존재하며 크리처가 분리되는 등 신체훼손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사지가 기괴하게 구성된 생명체 등 혐오감 표현과 음산한 배경과 기괴한 소리 등의 공포감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