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2-17
심의일자 :
2007-12-26
제목
포켓몬스터DP 펄기아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만화 주인공을 소재로 만든 롤플레잉 게임으로 전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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