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05-25
심의일자 :
2023-06-15
제목
네코 해커 플러스 (Neko Hacker Plus)
신청사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몰래 들어간 친구의 방에서 친구 컴퓨터의 사진을 보거나 퍼즐을 풀고 다트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캐주얼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성 표현
- 애니메이션 여성캐릭터의 유두 및 둔부 노출 등의 선정적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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