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6-13

심의일자 : 2016-06-16

제목 대천사온라인
신청사 녹스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네가지의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캐릭터를 육성하는 웹 RPG 게임물

* 폭력성: 과도한 폭력 표현
- 인간형 캐릭터 간 전투 시 붉은 색의 과도하고 사실적인 선혈 묘사 존재
* 사행성: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캐시를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하게 하는 시스템이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