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5-27
심의일자 :
2011-06-10
제목
DROIYAN_EPISODE 2(드로이얀 에피소드2)
신청사
(주)엠게임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를 총기로 공격해 점수를 얻는 게임물
만화적으로 표현된 몬스터를 총기로 공격하여 제거하는 내용이 있음
본 게임물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