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6-20
심의일자 :
2016-06-24
제목
Shiren The Wanderer: The Tower of Fortune and the Dice of Fate (시렌 더 원더러:더 타워 오브 포춘 앤드 더 다이스 오브 페이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새로운 운명을 찾아 모험을 나서는 로그라이크형 던전 롤플레잉 게임
경미한 절도 행위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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