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6-20

심의일자 : 2016-06-24

제목 Shiren The Wanderer: The Tower of Fortune and the Dice of Fate (시렌 더 원더러:더 타워 오브 포춘 앤드 더 다이스 오브 페이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새로운 운명을 찾아 모험을 나서는 로그라이크형 던전 롤플레잉 게임

경미한 절도 행위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