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7-24

심의일자 : 2025-07-31

제목 CODE VEIN 2 (코드 베인 2)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인간의 문명이 무너진 후 세계를 구하기 위한 여정을 그린 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게임 진행 중 시체 표현 및 붉은색 선혈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