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7-24
심의일자 :
2025-07-31
제목
CODE VEIN 2 (코드 베인 2)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인간의 문명이 무너진 후 세계를 구하기 위한 여정을 그린 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게임 진행 중 시체 표현 및 붉은색 선혈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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