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7-16
심의일자 :
2008-08-01
제목
戦場の狼(전장의늑대)
신청사
(주)엔타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총기의 사용이 있지만 게임진행을 위한 요소이고, 표현이 단순하여 폭력성은 없다고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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