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가상의 미래를 배경으로 핵전쟁에서 살아남은 주인공의 생존을 그린 1인칭 슈팅 게임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상반신 노출 표현, 선정적 신체노출이 있는 댄서 등이 등장함 * 과도한 폭력 표현 - 총기 등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한 전투 과정에서 붉은색 선현묘사 및 신체훼손 표현이 빈번하게 발생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 간 대화 과정에서 욕설 및 비속어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혐오감을 일으키는 생물체가 갑자기 튀어 나와 공격하는 표현이 존재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음주, 흡연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물담배(후카)를 피운 후 환각상태에 빠지는 등의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