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열혈강호의 스토리를 배경으로 한 웹 기반 롤플레잉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일반지역에서 안전지대를 제외한 모든 맵에서 페널티 없는 자유로운 PK가 가능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캐시인 금화를 이용하여 시장을 통한 아이템 거래가 가능하며, 금화를 사용하여 우연적인 방식의 강호보물 시스템을 통한 랜덤 아이템 획득이 가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