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7-21

심의일자 : 2009-07-31

제목 소울랩소디(Soul Rhapsody)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상기 요소들을 고려하여 게임위 심의규정 제9조 1, 제11조 1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