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9-20
심의일자 :
2018-10-05
제목
컬러팝
신청사
(주)모비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제한시간 이내에 가로와 세로에 같은 색상의 블록을 찾아 교차되는 지점을 클릭하면 블록이 제거가 되고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웹브라우저 PC 퍼즐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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