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8-30

심의일자 : 2017-09-08

제목 좀비건
신청사 (주)모비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되어버린 건물의 좀비를 물리치고, 생존자를 구출하면서 최상층으로 올라간다는 내용의 캐주얼 PC HTML5 게임.

단순한 수준의 폭력성 표현.
(총기류 사용에 의한 만화적인 폭력성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