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6-10
심의일자 :
2013-06-19
제목
COMPANY OF HEROS 2(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2)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소련 적색군을 지휘하여 독일 침략군의 손에서 조국 러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한 전투를 펼치는 내용의 전략시뮬레이션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사실적인 신체훼손, 과도한 폭력적 영상, 음악, 음향효과 표현)이 있음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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