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08
심의일자 :
2010-12-15
제목
Aerie Spirit of Forest(숲 속의 요정 에리)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물, 씨앗 등을 모아 숲을 되살리는 타이쿤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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