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이름 모를 지하 감옥에 갇힌 주인공이 마녀를 피해 탈출하는 공포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화면에 시체와 피가 과도하게 노출되며 적에게 공격받을 시 선혈이 과도하게 표현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어둡고 괴기스러운 배경에 공포스러운 효과음과 배경 음악이 연출되며 시체, 선혈의 표현이 혐오스럽게 묘사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