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2-05
심의일자 :
2025-02-21
제목
팬텀 브레이브 유령선단과 잃어버린 영웅
신청사
아크시스템웍스아시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팬텀과 교류할 수 있는 마로네가 다양한 의뢰를 해결해나가는 내용의 RPG
경미한 선정성
(일부 신체 노출있는 캐릭터 일러스트)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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