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08-19

심의일자 : 2022-09-02

제목 CRISIS CORE –FINAL FANTASY VII– REUNION (크라이시스 코어 –FINAL FANTASY VII– 리유니온)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CRIS CORE-FINAL FANTASY VII-」를 리메이크 한 PC용 롤플레잉 게임


생명체, 비생명체에 대한 전투 / 씨네마 영상에서 붉은색 혈흔이 등장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