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22
심의일자 :
2010-06-25
제목
네오지오 히어로즈 : 울티메이트 슈팅 (Neogeo Heroes : Ultimte Heroes)
신청사
인플레이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네오지오 캐릭터를 이용한 슈팅 게임
인간 형태의 캐릭터에 대한 공격 표현이 있으나, 크기가 작고 만화처럼 단순함 (폭력성)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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