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1-28
심의일자 :
2008-02-20
제목
귀혼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마물들과의 전투가 주요 내용이나, 무기류의 묘사가 단순하고,
선혈이나 신체 훼손 등의 표현이 없음.
귀신 및 마물에 대한 표현이 미취학 아동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공포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