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1-28

심의일자 : 2008-02-20

제목 귀혼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마물들과의 전투가 주요 내용이나, 무기류의 묘사가 단순하고,

선혈이나 신체 훼손 등의 표현이 없음.

귀신 및 마물에 대한 표현이 미취학 아동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공포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