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6-23
심의일자 :
2015-07-09
제목
드래곤 라이즈(Dragon Rise)
신청사
빅포인트게임즈 유한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전설 속 세계에서 직업을 선택하여 악의 무리에 대항해 전투를 벌이는 롤플레잉(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타격 시 붉은 색의 선혈효과와 신체 훼손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