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6-23

심의일자 : 2015-07-09

제목 드래곤 라이즈(Dragon Rise)
신청사 빅포인트게임즈 유한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전설 속 세계에서 직업을 선택하여 악의 무리에 대항해 전투를 벌이는 롤플레잉(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타격 시 붉은 색의 선혈효과와 신체 훼손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