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6-01
심의일자 :
2020-06-12
제목
IDOL MAKER VR (아이돌 메이커 브이알)
신청사
(주)씨에프케이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수호천사가 되어 소녀의 스케줄을 관리하며 슈퍼스타가 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의 PlayStation 4 VR용 시뮬레이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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