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0-22
심의일자 :
2012-10-26
제목
AirAttack(에어어택)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비행기를 조종하여 상공에서 적기를 격추하며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슈팅게임물
경미한 수준의 폭력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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