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0-22

심의일자 : 2012-10-26

제목 AirAttack(에어어택)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비행기를 조종하여 상공에서 적기를 격추하며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슈팅게임물

경미한 수준의 폭력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