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0-26

심의일자 : 2011-11-09

제목 디젤 (DIZZEL)
신청사 주식회사 네오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문명의 종말 이후 파괴와 혼돈이 가득한 암울한 미래를 배경으로 용병을 고용하여 대전을 펼쳐지는 FPS 게임물

총기사용 시 선혈의 사실적인 묘사와 신체훼손이 표현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