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0-26
심의일자 :
2011-11-09
제목
디젤 (DIZZEL)
신청사
주식회사 네오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문명의 종말 이후 파괴와 혼돈이 가득한 암울한 미래를 배경으로 용병을 고용하여 대전을 펼쳐지는 FPS 게임물
총기사용 시 선혈의 사실적인 묘사와 신체훼손이 표현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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