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1-26
심의일자 :
2016-02-04
제목
젤다무쌍 하이랄의 전설들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액션RPG ‘젤다의 전설’을 무쌍시리즈로 제작한 단독형 콘솔 게임물
몬스터와 대결에 따른 지속적인 폭력표현이 나타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