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9-09
심의일자 :
2008-09-24
제목
영웅서기3-네트워크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1의 전체이용가 등급기준에 해당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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