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8-02

심의일자 : 2011-08-10

제목 FIFA 12(피파 12)_PS3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실제 선수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축구 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