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2-27
심의일자 :
2018-01-12
제목
VR고소공포체험(큐브편)
신청사
(주)에프앤아이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 큐브 공간에서 높은 고도를 이동하면서 미션을 해결해나가는 PC기반의 VR기기 전용 게임
암시적인 공포 표현
(높은 고도에서 내려다보는 시야 및 일부 구간에서의 추락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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