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0-17

심의일자 : 2007-10-31

제목 벨제뷔트2TEEN
신청사 주식회사 루노소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보드장르의 카드게임으로써 현물이나, 현금 거래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컴퓨터가 게임을 수행하는 단독형 싱글게임임.

제작사 자체적으로 제작한 보드카드를 사용하였지만,

게임장르의 특성상 작지만 사행적인 요소가 존재함.

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사행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