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0-17
심의일자 :
2007-10-31
제목
벨제뷔트2TEEN
신청사
주식회사 루노소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보드장르의 카드게임으로써 현물이나, 현금 거래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컴퓨터가 게임을 수행하는 단독형 싱글게임임.
제작사 자체적으로 제작한 보드카드를 사용하였지만,
게임장르의 특성상 작지만 사행적인 요소가 존재함.
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사행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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