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10-29
심의일자 :
2019-11-13
제목
[PS4] 사이렌토 VR (Sairento VR)
신청사
에이티게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사이버 닌자가 적들과 전투를 진행하는 VR 1인칭 슈팅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총기류와 도검류를 이용한 폭력 표현과 그에 따른 과도한 선혈, 신체훼손 표현이 빈번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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