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6-14

심의일자 : 2011-06-17

제목 밍글맹글 (MINGLE MANGLE)
신청사 (주)네오싸이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3개의 블록을 연속으로 배열하여 삭제하며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퍼즐게임

폭력성, 선정성 등 관련된 표현은 없음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