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6-14
심의일자 :
2011-06-17
제목
밍글맹글 (MINGLE MANGLE)
신청사
(주)네오싸이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3개의 블록을 연속으로 배열하여 삭제하며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퍼즐게임
폭력성, 선정성 등 관련된 표현은 없음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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