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05-27

심의일자 : 2022-06-16

제목 대검황
신청사 주식회사 팀퀘스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무협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MMORPG 게임물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게임에서 제공하는 시장(위탁)시스템을 통해 보유한 아이템을 유료재화인 ‘다이아’로 판매나 구매가 가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