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05-27
심의일자 :
2022-06-16
제목
대검황
신청사
주식회사 팀퀘스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무협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MMORPG 게임물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게임에서 제공하는 시장(위탁)시스템을 통해 보유한 아이템을 유료재화인 ‘다이아’로 판매나 구매가 가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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