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5-03
심의일자 :
2013-05-15
제목
파워레인저 고버스터즈
신청사
대원미디어(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파워레인저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원작으로 만든 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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