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2-25
심의일자 :
2015-03-06
제목
La-Mulana EX (라뮬라나 EX)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덤을 탐험하면서 장애물 극복과 몬스터 처치를 수행해 나가는 어드벤처 게임
단순한 무기의 사용 및 기괴한 형상의 몬스터와 전투수행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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