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09
심의일자 :
2010-07-21
제목
역전재판3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모바일 추리 게임으로 살인 사건에 관한 묘사, 언급 등이 게임내용에 있어 빈번하게 표현되어 어린 아동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법 제21조 제4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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