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플레이 캐릭터를 이용하여 자유도가 높은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콘솔 게임물로서 액션, 퍼즐, 스텔스의 요소가 접목된 게임물
게임 진행 중 “젠장(Dang)!”, “제기랄(Rats)!”, “오, 말도 안돼(Oh fiddlesticks)!”, “토할 것 같아(Barf)!” 등의 대사가 표현되며,다양한 무기(권총, 로켓 등)를 이용하여 민간인, 경찰에게 사용하여 살해가 가능하며, 차량 탈취, 민간인에 대한 폭력이 가능하며, 바텐더에게 주문한 술을 마실 수 있으며, 술을 마시면 화면이 흔들리는 표현이 있음
해당 게임물은 주제 및 내용에 있어 15세 미만의 저 연령층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