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7-29

심의일자 : 2014-08-01

제목 Othello(오셀로)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상대편의 게임알을 일정한 규칙으로 자신의 게임알로 변경시켜 최대한으로 자신의 게임알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 오셀로 보드게임

일반적인 오셀로의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보드게임물로, 모든 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