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12-20

심의일자 : 2014-01-02

제목 PS3 Thief (씨프)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뛰어난 도둑 '게럿'을 조작하여, 귀중한 보물이나 숨겨진 비밀을 노리는 1인칭 시점으로 진행하는 잠입 액션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
직접적인 범죄 표현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