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2-28
심의일자 :
2025-03-21
제목
S4리그
신청사
(주)밸로프 (VALOFE Co.,Ltd.)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근미래에 정부 주도의 전쟁 시뮬레이션에서 게이머들이 각자의 아바타를 생성, 사이버 공간에서 스포츠를 한다는 내용의 TPS 게임
경미한 수준의 선정적 표현
(캐릭터의 신체 일부 및 속옷이 노출되는 의상)
경미한 수준의 폭력 표현
(다양한 무기와 스킬로 상대 캐릭터에 대한 폭력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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