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02
심의일자 :
2009-11-11
제목
퍼니샷(funny shot)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슈팅게임으로 게임내용이 모든연령의 이용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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