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보더랜드 시리즈의 신작으로 보더랜드 1편과 2편의 중간 과정을 그리는 RPG요소를 포함한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인간형 및 몬스터와의 대결시 과도한 선혈 표현과 무기류의 사실적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내의 캐릭터가 말하는 대사나 음성에서 욕설 표현이 자주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