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9-14

심의일자 : 2007-10-05

제목 퀴즈 아리까리
신청사 (주)토이소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적인 퀴즈형태의 게임으로 이용요금에 대한 안전장치(정액제)가 되어있고, 향후 경품등을 제공하는 이벤트 개최시에는 재등급분류를 받겠다고 하였음.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