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9-14
심의일자 :
2007-10-05
제목
퀴즈 아리까리
신청사
(주)토이소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적인 퀴즈형태의 게임으로 이용요금에 대한 안전장치(정액제)가 되어있고, 향후 경품등을 제공하는 이벤트 개최시에는 재등급분류를 받겠다고 하였음.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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