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04
심의일자 :
2010-11-10
제목
아트오브워2 - 전쟁의 신(Art of War2)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유닛을 조합하여 최상의 공격 라인을 구축해야 해야 하는 전략시뮬레이션 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폭력성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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