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사막을 배경으로 클래스를 선택하여 성주가 되기 위한 길을 걷는 쿼터뷰 그래픽의 액션 롤 플레잉 게임
과도한 폭력표현 - 현실적인 무기 표현 및 유저간의 PK가 존재하며 상대 유저의 아이템 획득이 가능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하게 하는 시스템 및 사행성 모사 미니게임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