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07
심의일자 :
2009-05-27
제목
Final Emblem(파이널엠블럼)
신청사
모브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 및 몬스터의 표현에 있어 경미한 폭력성을 가진 게임으로 판단하여 심의규정 제 11조 2호에 의거해 '폭력성' 내용정보표시 및 신청등급과 동일한 '12세이용가' 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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