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6-20
심의일자 :
2011-06-24
제목
Sim Theme Park (심 테마 파크)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놀이기구, 음식점, 기념품 판매소 등의 다양한 시설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내용의 게임물로서 이용자만의 놀이 공원을 경영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게임의 목적인 콘솔 게임물(PSP)로서, 선정성, 사행성 등의 요소가 없어 모든 연령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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