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7-01
심의일자 :
2011-07-06
제목
PS3 ACE COMBAT: Assault Horizon(에이스컴뱃 어설트 호라이즌)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제시된 목표물을 공격하는 전투기 시뮬레이션 게임
폭발 효과나 전투 장면이 사실적이고, 인간형태의 캐릭터를 공격하는 장면이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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