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난장판이 된 '퍼시픽 시티'에서 테러리스트와 각종 몬스터를 소탕하는 오픈월드 T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 표현 및 전투 진행 시 신체 훼손 및 붉은색 선혈표현 존재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표현 - F**K, SH**T, D**n, Ass 등 저속어 및 욕설 표현이 빈번하게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