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05
심의일자 :
2009-08-14
제목
웨트(WET)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액션형 슈팅게임으로 선혈효과 및 신체절단 등 과도한 폭력적효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마약의 거래 및 주류의 사용, 욕설표현 및 선정적표현등 전반적인 게임내용 및 구성에 있어 청소년의 이용에 부적절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8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 9조에 의거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표시 - 선정성, 폭력성, 범죄, 약물, 언어)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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